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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 1961. 12. 5.] [법률 제798호, 1961. 12. 5.,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이용사와 미용사의 자격과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이용이라 함은 이발(調髮 및 削髮), 면도, 두피처리 및 염발등의 방법에 의하여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미용이라 함은 파마넨트웨이브, 결발, 세발,염발, 두피처리, 매니큐어미안술 및 화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용모를 미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법에서 이용사라 함은 이용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미용사라 함은 미용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본법에서 이용소라 함은 이용의 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비된 시설을 말하며 미용소라 함

은 미용의 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비된 시설을 말한다.

(以下 理容所와 美容所를 營業所라 한다.)

 ④ 본법에서 보조원이라 함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과 면허)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2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리용사 및 미용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에서 리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양성기관의 지정, 자격시험, 학과시험, 실기시험 및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리용사 또는 미용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장해자 또는 간질병자

2. 기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

 제5조 (무면허영업의 금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 또는 미용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6조 (건강진단, 업무정지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 트라홈, 피부병등의 질병의 유무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결과 리용사 또는 미용사로서의 취업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영업시간중 건강진단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면허취소와 업무정지)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전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전조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질병이 완치되었을 때에는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소의 개설허가등)

①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영업소의 개설자가 그 영업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기준)

 ①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영업소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금지)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영업소이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업을 하지 못한다. 단, 각령의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영업상의 준수사항)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이용 또는 미용의 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부에 접하는 포편과 기구를 청결히 보존할 것.

2. 피부에 접하는 포편은 객 1인마다 바꾸고 피부에 접하는 포편과 기구는 객 1인마다 소독할 것.

3.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2조 (영업소에 대한 검사, 개수명령)

 ①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의 적합여부와 제11조 각호의 사항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영업소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원에 대한 건강진단) 영업소에 보조원을 두었을 때에는 그 보조원에 대하여도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폐쇄처분등)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그 영업소에서 리용 또는 미용의 업에 종사하게 하였을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없는 자를 그 영업소에서 리용 또는 미용의 업에 종사하게 하였을 때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소의 개설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개설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6조 (동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798호, 1961. 12. 5.>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영업소의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개수)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개설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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