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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1986 개정)

- 이·미용 정의 및 업무범위 -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정의) :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4조  법 제8조 제3항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미용사의 업무범위 세분화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5657호

- (정의) :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말한다.
 

가. 미용업(일반) 업무범위는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업무범위는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 업무범위는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분장) 업무범위는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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